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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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8건
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
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 20.경, F과 E는 이 사건 사업체 폐업 다음날인 2017. 7. 1.경부터 원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체 영업권을 구 상증세법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106,536,315원이고, 2017년 12월 31일 현재 원고 회사의 유형자산은 37,005,739원, 무형자산은 0원이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되,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7년 3월경 EE회계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
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9.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7년 3월경 ddd회계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평
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3조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증세법 제64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하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위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