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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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미술교습소
이 사건 대체지분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것은 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거
사 건 2003헌바9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8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