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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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소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각 양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구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월과세 방식을 채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xxx,xxx,xxx원(= xx,000주 × 1주당 xx,xxx원)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xxx,xxx,xxx원을 공제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0이라고 신고하였다. 마.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에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증여재산의 공제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혹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세 상당액이 사실상
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6억 원의 배우자 인적공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
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 xx,000주 × 1주당 xx,xxx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16,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허CC에게 그 대가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990,611,928원(= 23,838주 × 1주당 41,556원)에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66,078,714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통
모두 소각하였다. (5) 한편 원고 AAA와 원고 BBB는 각 aaa, ccc의 주식에 대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 원으로 평가하여 위 과세가액이 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 원)내에 있다는 취지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 원천세, 가산세 부과처분 (1) d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88,526원으로 계산하여 총 582,789,000원(= 388,526원 × 각 1,500주)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0원을 신고하였다. (3
식양도대금 695,581,400원(= 169,654원 × 4,100주)을 지급함 ○ QQQ은 2021. 8. 25.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95,581,400원(= 695,581,400원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세액공
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와 임BB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임BB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6억 원 중 593,541,000원이 소진되었다. 따라서
한 000,000,000원(= 원고 발행주식 1주당 가액 000,000원 × 1,290주)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를 적용하여 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2
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원(= 4,900주 × 1주당 000,000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0,000,000원(= 000,000,000원 –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신고세액 공제를 적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배우자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법무사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여자인 AAA가 원고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상의 친족임을 전제로 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A가 통상적인 거래형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AAA는
’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A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04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