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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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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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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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