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5.12.23>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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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므로, 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1)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사유 중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9억 원)의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한 서류인 아래와 같은 ‘(2016 사업연도)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을 제2호증의
하였고, 실제로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였던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잘 숙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스스로 공시한 서류 중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201X년은 이사 등이출연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는 AAA와 FFF만이 관계
법인으로서 위 예외에 해당하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⑤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2007년 이후 결산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