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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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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2015.12.15>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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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2025.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장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상증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제1항 각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2025. 5. 12.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GGG을 FFF의 모회사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은 GGG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주 간 이익 분여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식과 GGG 신주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교환비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대법원 2025두32962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1552024. 10.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기준 간이평가액’과 ‘2010년 기준 감정평가액’을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대법원 2020두542652024.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항 제2호는 주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342023. 1.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가장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으로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상증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제1항 각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422022. 2. 1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0442022.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30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되,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638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되,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402020.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법 제39조에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3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8조에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에서, ‘주식 등의 상장 등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2018.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2018. 1. 24.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제2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대법원 2015두418212018. 12.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09412018.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1082016. 2.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BBB으로부터 1,824,132,131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2013. 9. 17. 원고 AAA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795,451,940원(본세는 567,652,852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위 이익 1,824,132,131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2016. 12. 15.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862015. 11. 24.
(2015.11.24)

9조 제2항 제2호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