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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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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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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6292025.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불균등 저가 소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5. 30.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 본인의 증여 이익을 6,034,903,580원으로 하여 증여세 2,480,728,236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1

대법원 2025두32962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1552024. 10.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기준 간이평가액’과 ‘2010년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2023. 11. 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도 ‘이법에서 “대주주”란 금

대법원 2019두384722023. 6.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서울고등법원 2021누574612022. 11. 16.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비상장주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422022. 2. 1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2022. 2. 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7442021.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402020.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사한 거래·행위 중 ‘출자·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에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3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8조에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5072019. 8. 29.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

상속세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4002018. 9. 13.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인으로서 한□□리공업 등과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들은 장◇기의 형제 또는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로서 장◇기와 특수관계인이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규정된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비상장법인인 제★★리공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2018.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1942018. 4.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468432018.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할 수 있었던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원고의 증여이익으로 산정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9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 감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2018. 1. 24.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제2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대법원 2015두418212018. 12.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09412018.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672017. 3. 8.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1) 관련 규정 및 쟁점 ①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