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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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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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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2024. 5.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은)높은 대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들 주장처럼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172022. 10.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그에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4항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등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위 이익

서울고등법원 2006누252632007. 5. 4.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

대법원 2007두107162007. 9. 6.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722006. 9. 21.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있는 ○○○○네트워크가 ○○으로부터 원고의 실권주 37,184주를 재배정 받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의 실권주의 포기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수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헌법재판소 2004헌바402005. 6.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로 제정되고 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적 증여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

헌법재판소 2002헌바66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로 제정되고 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적 증여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

헌법재판소 95헌바55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1구133441997.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 법인세부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더구나 그러한 증여세의 과세도 이 사건 주식양도일 및 합병일 이후인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서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영

대법원 96누30811997. 5. 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95구73471996. 1. 18.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소외 한ㅇㅇ(원고의 매부)이 인수포기한 166주(위 1,166주와 16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함께 인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 에 의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위 남ㅇㅇ, 한ㅇㅇ로부터 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 1주당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

대법원 95누53011996. 5.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1990. 12. 31.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신설되어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이익이 분여된 때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대법원 94누159051995. 12. 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그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47241993. 6.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최저자본액에 관한 상법개정에 따른 3회의 증자에 있어 제1차 증자시 1,380주를 초과 배정받고 제2, 3차 증자시 합계 180주를 과소 배정받은 경우 제1차 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1,380주 중 180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대법원 93누13431993. 7. 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규정의 성격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보다 많았으나 그 후의 증자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 93누39741993. 11.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91구215811992. 12. 29.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

라 배정받은 2,000주를 초과하여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4,000주를 더 배정받아 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초과인수분의 주식은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0.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 3년 이

서울고등법원 91구196701992. 8. 18.
실질과세원칙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대법원 91누95651992. 7. 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가부(소극)

대법원 90누84731991. 2. 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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