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신설 1981.12.31, 1982.12.21>)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1971.12.28, 1974.12.21, 1982.12.21>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1982.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최○○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를 적용하여 위 양도가액(주당 5,000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주당 28,136원)의 차액인 1,041,120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있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우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양자를 차별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함께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체신부는 그 후 정보통신부로 개편됨)에 수용되었다. 다. (1) 피고는 1999. 1. 7.원고 지봉애는정은섭의 계모이고,원고 정현수와원고 정지선은정은섭의 이복동생으로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교환재산의 가액(별지Ⅰ. 중 1. 교환재산가액평가내역)에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로 등기가 경료된 때의 시가는 1,706,450,500원이므로, 위 제6, 7토지 및 제8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시가의 149%를 초과하여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소정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대상이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은 위 양도가액과 정당한 시가보다는 저렴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산정의 가액과의 차액을 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 취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계이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531,760,000원임에도 기준시가의 8%에 불과한 43,000,000원에 매매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1997. 3. 10. 증여세 274,038,000원을 부과하고, 1997. 4. 10. 가산금 13,701,900원, 2000.
1.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위
체신부는 그 후 정보통신부로 개편됨)에 수용되었다. 다. 피고는 1999. 1. 7., (1)원고 지봉애는정은섭의 계모이고,원고 정현수와원고 정지선은정은섭의 이복동생으로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교환재산의 가액(별지Ⅰ. 1. 교환재산가액평가내역)에 현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8. 2.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대지, 주택의 대가 5억 원과 시가 848,191,269원의 차액에 상당한 348,191,269원을
위 ㅇㅇ-20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김ㅇㅇ이 이 사건 대지ㆍ주택의 대가 5억 원과 시가 848,191,269원의 차액에 상당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여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이 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