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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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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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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2천만원초과 3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천55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8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3762018. 12. 13.
배당이익

5호로개정된 것) 부칙 제1항은 “제31조의2(증여세 세율)의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6232007. 5. 31.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증여재산공제)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분할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세액계산상의 특례규정이다. 그러나 재차증여시 종전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나

대법원 2003두9800200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대법원 2000두4752001. 9.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871998. 4. 30.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불과하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31조 참조), 증여세액(증여세의 세율은 100분의 15 내지 100분의 60에 달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2 참조)과 비교한다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3) 누진과세제가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등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명의

서울고법 89구74211991. 9.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인정한 후 동 금액에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덧붙여 산출한 별표 기재의 각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1988.9.16.자로 원고들에게 부과고

서울고법 88구72261988. 12.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 3. 다만 별지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 표준이 금 30,500,000원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7,740,000원+25,000,000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7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100분의 42로 보아 산출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기일

대구고법 85구541985. 11. 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4년 수시분 증여세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 112,212,660원[110,740,000원+(202,198,000원-200,000,000원)×(67/100)]에 같은법 제34조의5 ,

서울고법 84구9091985. 9.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계 금 26,640,000원 상당액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83.12.1.피고에게 동 상속세법 제31조의 2 및 방위세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별지계산서 기재의 1983년 수시분 증여서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

대구고법 84구2441985. 2. 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2,574,501원{2,040,000원+(11,979,636-10,000,000원)×세율27/100( 같은법 제31조의 2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0,000,000원 초과 13,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세율은 32/100인데 착오로 세율적용이 잘못된 듯하다)}을 산출함과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제

대구고법 82구3241983. 10.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법 제31조 소정의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이에 같은법(법률 제2691호) 제31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금 40,035,000원(25,410,000원+22,500,000원×65/100)으로, 또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위

서울고법 79구441980.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서울고법 68구3901969. 6.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의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 금 1,152,000원에서, 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102,000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세액은 금 151,420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서울고법 66구2341967. 3.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4.15.자로 위 금 3,758,217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서 산출한 증여세 금 767,054원을 대하여 부과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당시의 등기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싯가표준액에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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