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①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⑴ 관련 규정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⑵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끝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3호. 다만, 1996년도 귀속 증여세의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제34조의7,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명확성과 관련된 과세의 현실성 및 공정성 문제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를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과세관청의 입장으로서는 공부(公簿)에 의하여 그 시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과세행정상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 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의 공제 여부(적극)
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만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기본통칙 9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청구취지기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이ㅁㅁ, 이XX, 이△△과 더불어 그들 공유의 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154의 2 대
리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부인 위 진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 처분당시는 ○○세무서장 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는 1987. 1. 18.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인수채무금 62,000,000원중 금 25,000,000원의 채무를 부인하고 금37,000,000원의 채무금만을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담채무금으로 인정하여 이
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4조의 5, 제9조, 제29조의 4 제1항, 제29조의 2 제1항, 동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김ㅇㅇ가 198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