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달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 게 송달함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서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0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과 달리, 납세고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상속인별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로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2)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세고지는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다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의 성질 및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상속세 납세고지는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국세징수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및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
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의2,동법시행령(1995. 12. 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소정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상속인 중1인에 대한 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