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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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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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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5642012. 9. 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달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 게 송달함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서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1532009. 10. 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0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과 달리, 납세고지

서울고등법원 2006누98892007. 6. 26.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상속인별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로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2)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서울고등법원 2006누49762007. 7.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고지는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다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5두16882006. 2. 9.
납세고지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46042005. 10.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의 성질 및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49732004. 10. 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대법원 2002두99712004. 2. 13.
납세고지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04누56232004. 12. 23.
납세고지처분취소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상속세 납세고지는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국세징수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

대법원 2002두73262004. 4. 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대법원 2001두35702002. 7. 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대법원 98두95302001. 11. 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대법원 98두8922001. 11.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대법원 2000두4062001. 9.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20002001. 6.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80392001. 3.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대법원 98아402001. 2. 26.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및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

대법원 98두170742000. 3. 10.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의2,동법시행령(1995. 12. 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소정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상속인 중1인에 대한 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은

대법원 98두196502000. 3.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대법원 99두30892000. 11. 28.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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