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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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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8272026. 2. 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즉, 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과세관청은 상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002021. 10. 8.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

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명 예금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2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후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000원만을 공제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162015. 9.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속세와 증여세는 비록 그 세목을 달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정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3612014. 6. 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결정 참조). 한편,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땐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상속세법 제14조에서 정한 비용을 빼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액을 더하여 산출된다(상속세법 제13조) 그리고 상속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1182014. 6. 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결정 참조). 한편,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상속세법 제14조에서 정한 비용을 빼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액을 더하여 산출된다(상속세법 제13조). 그리고 상속

헌법재판소 2003헌바792006. 4. 2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

에 있어 법률 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뿐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 등 관련조문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점 및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해 가산

대법원 2004두36252006. 8. 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16882006. 2. 9.
납세고지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46042005. 10.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2두99712004. 2. 13.
납세고지처분취소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23112001. 11. 27.
부당이득금반환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대법원 99두20002001. 6.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80392001. 3.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대법원 2000두2912001. 2. 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63291999. 5. 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제1차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제2차 처분이 무효이고 제3차 처분은 단순히 납세고지서에 제2차 결정보다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기재한 경우, 제3차 처분을 제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07381999. 1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

부산고법 97구116831998. 3.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하여 증여 당시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

대법원 93누140591993. 12. 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107321992. 7. 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처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자인 부 소유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대구고등법원 90구10911991. 5. 29.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70,253,193원, 그 방위세를 금 14,050,038원으로 각 계산, 이를 자진 납부하자, 피고는 1989. 6. 30.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 납부한대로 결정하고서 그해 9. 26. 같은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그해 11월경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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