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부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구2532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수탁등기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이며 원고들이 1990.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 착오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지윤찬을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순우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위 지윤찬을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의 동일성 내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