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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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거하였으나, CCC이 2014. 3. 5.부터 2016. 8. 16.까지 PPP시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 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 , , 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기납부
10 지분(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 ,485,9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으로부터 서울 ss구 bb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 . 이 사건 상속주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
택’이라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2.경 이 사건 주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억 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는 무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
동 1687 00아파트 102동 91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9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영(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 증거,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등으로 제한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4.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 원)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는 2018. 11. 20.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그 취지가 담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갑 제6호증, 이하 ‘이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
, 박DD는 위 동거기간 동안 무주택이었다. 다.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박DD이 상속한 ‘쟁점 주택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정한 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X. XX. 상속재산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0억 0,000만 원을 차감하고 상속세 000,000,0
에 따라 ○○ ○○구 ○○동 19 ○○○○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2. 28.
것에 그칠 뿐, HPS가 HSH 또는 KKK의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3)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제1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주택은 원고 bbb의 동생인 c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이므로 이를
○○와 원고들은 2013.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리지 6차 109호(이하 ‘서초동 주택’이라고 한다)를 김○○가 전부 상속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
1, 2, 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소 급하여 10년 이상 망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동거주택은 반드시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당해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