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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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
보태어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이다. (2)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의 재산적 가치 하락이 명백하므로, 상속 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79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융감독원은 OO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1.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 부분(이하 ‘공제한도조항’이라 한다)의 취지2.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이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1990.12.31. 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