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8.12.26>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0.12.31>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잔존 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의 경우는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적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 제11조의2 내지 4에 의한 물적 공제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관계로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로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볼
의하여 위 정○성이 증여세 전액을 면제받은 위 증여재산의 가액 금 1,308,876,000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여기에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5(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액
11조의2 제1,2항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 라.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가. 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나.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여부 나.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판단기준 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
같은 금액에서 같은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 2 소정의 공제액 합계 금 19,16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방위세는 없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