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2 (가격신고)
제9조의2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價格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課稅資料"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1998ㆍ12ㆍ28>
④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⑤납세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8ㆍ12ㆍ28>
⑥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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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이를 위하여 해외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반입신고를 할 때의 기재사항과 별도로 가격신고(구 관세법 제9조의2), 목적지ㆍ원산지ㆍ선적지ㆍ원산지표시물품의 경우 표시유무 방법ㆍ형태ㆍ상표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해외공급자부호ㆍ기타 참고사항(시행령 제115조 제1항), 과세자료(구 관세법 제9조의2), 당해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의 성립 여부(적극)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는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같은법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신고서류)은 같은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가.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수입물품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터당 68불이고 그 원목은 1980. 1. 24. 선적되어 5개월이내인 그해 3. 31. 울산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마쳤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3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선적가격인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관장 조사가격인 1
가.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