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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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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8조의2 (사용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의2(사용신고등)

①삭제 <1995ㆍ12ㆍ6>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3ㆍ12ㆍ31>

④삭제 <1988ㆍ12ㆍ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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