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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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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종료할 때까지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으로 간주된 구역과 그 장치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특허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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