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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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종료할 때까지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으로 간주된 구역과 그 장치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특허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방법원 2007노26042008. 2. 19.
관세법위반
면세대상물품( 관세법 제88조),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명세대상물품( 관세법 제93조 제10호)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1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1. 위 고시 개정 이전에는 10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2007. 11. 23.
관세법위반
대상물품( 관세법 제88조),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명세대상물품( 관세법 제93조 제10호)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1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1. 위 고시 개정 이전에는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