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87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ㆍ판매되는 의약품 등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국산 의약품과 수입 의약품을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본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대법원 2018두618882020. 1. 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영국 현지 물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甲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甲에게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甲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

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2018. 10. 1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는 2009. 8. 14.부터 2012. 3. 17.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

광주지방법원 2007노26042008. 2. 19.
관세법위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3, 4호는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2007. 11. 23.
관세법위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3, 4호는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대법원 2004도87862005. 3. 25.
관세법위반

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