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7조 (타소장치의 허가)
제67조(타소장치의 허가)
①제66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런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고 구 관세법 제137조 제3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없이 반출한 사안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부분도 그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
구 관세법상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은 물품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소정의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