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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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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89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런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고 구 관세법 제137조 제3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없이 반출한 사안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부분도 그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

대법원 2000다248942002. 12. 10.
손해배상(기)

구 관세법상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은 물품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6851995. 9. 15.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소정의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91노5441993. 2. 10.
관세법위반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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