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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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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결손처분)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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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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