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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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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95ㆍ12ㆍ6,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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