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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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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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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95ㆍ12ㆍ6,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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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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