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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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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7조의3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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