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7조의3 (용도세율의 적용)
제37조의3 (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제4항ㆍ제12조 내지 제12조의3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장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995ㆍ12ㆍ6, 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用途稅率"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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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4. 12. 22.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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