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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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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7조의3 (용도세율의 적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의3 (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제4항ㆍ제12조 내지 제12조의3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43조의8 및 제4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장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995ㆍ12ㆍ6, 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用途稅率"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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