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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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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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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②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③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ㆍ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④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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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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