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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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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②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③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ㆍ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6>

④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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