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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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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삭제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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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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