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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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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⑤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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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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