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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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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5조 (편의 제공)

제325조(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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