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4조 (포상)
제324조 (포상)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8.12.26>
1.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 제269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
2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②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2008.12.26>
③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30>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⑤ 삭제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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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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