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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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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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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임검ㆍ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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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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