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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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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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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