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ㆍ제97조제2항ㆍ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의2. 제13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59조제4항ㆍ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6조제2항ㆍ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5조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에 불응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