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제27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ㆍ제97조제2항ㆍ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의2. 제13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59조제4항ㆍ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6조제2항ㆍ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5조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에 불응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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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도 용도세율의 일종인바, 그렇다면 ‘가공용’으로 신고하여 옥수수를 수입한 사람은 이를 직접 가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가공을 하
반출중량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구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② 반송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세사 등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