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