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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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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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