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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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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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