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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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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ㆍ서류 등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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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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