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65조의2 (물품분석)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