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4.12.31, 2025.3.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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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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