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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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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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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