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2002.12.18>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8. 부동산

9.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1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