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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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2. 11. 27.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2026. 4. 9.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조는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한편, 제3항은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03두107632004. 4. 27.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대법원 97누78061998. 5. 29.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