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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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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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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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