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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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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의5 (권한의 위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2조의5(권한의 위임등)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조의2제1항제2호ㆍ제68조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123조ㆍ제128조제2항 및 제3항ㆍ제129조ㆍ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ㆍ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 또는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에게, 제151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26, 1996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任職員ㆍ使用人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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