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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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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 (포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0조(포상)

①관세청장은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와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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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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