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40조 (포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0조(포상)
①관세청장은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와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3노3292013. 6.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때에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관세법]제246조(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
대법원 2011도101922012. 12. 26.
관세법 위반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