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36조 (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6조 (세관의 휴일ㆍ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ㆍ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