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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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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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