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 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품임을 이유로 하는 통관보류는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 원고가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가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되어 쟁송절차를 거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성인용품의 음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권력분립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물품은 의학적 가치 등을 지니지 않고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대법원 2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나왔음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②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제①주장에 관한 판
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도화행사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