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