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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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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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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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